이용대상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련된 개인, 조직, 단체, 법인 그 밖에 센터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집단
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자 할 경우 센터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공익상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설치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용료
센터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 등을 부과 징수 및 감면 할 수 있다.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 예산으로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 | 기준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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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평일 3시간 이내 | 50,000원 | 기준시간 초과이용(시간당 20%가산) | 냉·난방시설 이용시(이용료의 20%가산) | 운영규정 |
토·일·공휴일 3시간 이내 | 70,000원 |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지역현안 문제를 비롯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외부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개최하는 행사
인근지역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회의나 행사
그 밖에 기타 공익성이 있거나,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
※ 단, 영리목적의 행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