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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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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3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추진 기자회견 및 조례 제·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 취재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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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1 14:08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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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충북지역 조례 제·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개최

 

 

2026813() 10/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지하 1)

(기자회견 : 10~ 1020/ 토론회 : 1020~ 1230)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다시피 지난 414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조례안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충북 지역은 그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조차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아, 법 개정 이후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4.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충북지역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살펴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아울러 토론회에 앞서 충북도 및 도내 모든 시·군에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적극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1.

2. 토론회 자료집 1(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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