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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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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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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04 11:26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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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특별법 졸속 개정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충북 오송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것은 충청권 민··정이 하나로 뭉쳐 강력히 대응해 투쟁으로 얻은 성과로, 만약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양쪽에 있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해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또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

 

 

지난 4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안도걸·윤준병·전진숙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은, 첫째 이미 구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 오송·대구 신서)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지하고, 양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해 국가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으로 설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둘째, 법안에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와 별개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규정하고. 이미 조성된 지자체의 바이오헬스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도입·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차 국가정책으로 조성·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데,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가로 지정·조성할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난립으로 이어져 모두가 실패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당시 한 곳을 지정, 집중 투자·지원해 성공시킨 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나, 당시 정치적 논리가 개입 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2곳으로 지정을 강행하였고 현재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광주 광역시도 행정통합과 맞물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호남권에 추가 지정해 특혜를 주려는 의로도 볼 수 밖에 없다.

 

 

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된 특별법 개정안 3건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도입·지정 근거를 마련(안도걸, 전진숙 의원 각 대표발의)하겠다는 법안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염두해 균형발전·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윤준병 의원 대표발의)한다는 내용으로 광주전남통합과 연계해 호남권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원을 염두해 둔 법안이다.

 

 

또한 최종으로 국회를 통과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합 특별법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당초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초안에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국가는 해당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었던 조항이 담겨있었다.

 

 

이렇듯 현재 추진·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미완의 국가정책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두 곳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추가로 지정할 경우 난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역량이 분산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양쪽에 있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통합해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또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권,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당선자에게 현재 국회에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특별법 개정추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 06. 0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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