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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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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행정안전부의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예규 개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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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4 11:22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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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을

즉각 원상 복귀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라!

 

 

행정안전부는 작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하였고, 7월 1일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따라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입찰·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금지시키겠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할 사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계약 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왔던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지역 축제·행사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임을 부정하는 것이며지역축제의 자생력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은 수도권에 자본·인력·인프라 등이 초집중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수도권의 대형업체·기관들은 지역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로 수도권과 지역업체의 미세한 수준차이를 지역업체 가산점으로 최소한 보정해 경쟁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지역업체 가점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지·강요하는 것은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국민들과 수 차례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으로 역행하며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해 지방분권실현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하지만 이러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예규 개정은 수도권 대규모 업체들이 입찰·계약을 독식해 수도권으로의 역외유출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불 보듯 뻔해결국 지역업체는 생존권의 위협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축제·행사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예규를 일방적으로 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제로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즉각 원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예규 개정 취지인 입찰·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적극 공감하나이러한 공정성 확보는 지방자치 정신과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야한다.

 

 

대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강화함과 동시에특정업체 몰아주기나 불공정·부정부패·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예규의 제한입찰 조항과 관련하여지역제한의 범위의 기준인 추정가격 5억원 미만(세종시,··구 일반용역·물품)이 2005년 제정된 이후 1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러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적극 반영해 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규를 원상복귀하고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보장되도록 각종 예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현해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위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속한 관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단체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2024. 03. 14.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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