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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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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개헌국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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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1 16:54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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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기득권 횡포에 국민은 강력히 분노한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비례대표를 확대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대로 선거법을 개정하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는 이번 11월 본회의까지 선거제도 개정안 협의와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특히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가지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병립형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더 이상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법 개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긴 지금의 시점에서 양당이 ‘2+2협의체로 합의한 것은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관한 것이 전부인데오는 12월 12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기득권의 횡포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만약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신인들과 국민의 몫이 된다정치개혁은 고사하고 참정권의 침해 등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올 초만 해도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발족그리고 국회 전원위원회와 정개특위의 공론조사 500인회의’ 개최는 올해야 말고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는 듯 보였다.

 

 

특히국민의 참여와 조사로 이루어진 공론조사 500인회의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또한 많은 국민이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요구하여 기존의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적 꼼수를 버림과 동시에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법 개정에 조속히 임해야 한다이것은 국민의 요구요명령이다만약 거대 양당이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이것은 정치개혁은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정치개혁이 아닌 정치적 퇴행을 정치권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거대 양당이 즉각 여야 합의체 구성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비례대표제의 확대는 공론조사 500인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국회와 정치권특히 거대 양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여 100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합의하라만약 100석에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 60석 이상의 비례대표를 선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병립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선거법 안과 준연동형 방식을 유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안 모두 지난 21대 총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며이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퇴행일 뿐이다이번 22대 총선의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온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철저한 약속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위성정당의 설립은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기득권적 횡포이다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양당은 반드시 위성정당 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023년 10월 3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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