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6 선거제도 공론화회의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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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4:19 조회1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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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 특권부터 내려놓는 결단을 하라! 또한 진정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로 국민합의에 기초한 선거제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라!
1. 지난 5월 6일과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해 KBS을 통해 진행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제도 공론화는 제도의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지만 아쉬움 또한 매우 컸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4일과 8일 두 차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선거제도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숙의’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과 부실한 과정에 대해 지적하였다. 우리는 6개월 이상의 기간, 10여 차례의 온·오프라인의 숙의토론과정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것을 제시하며 진정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면서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숙의과정이 되지 못한다면, 이 같은 공론화 방송은 오히려 선거법 시한을 넘겨 부랴부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에 면피용이 될 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는 한낱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송은 ‘숙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공개 토론회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안의 부재이다. 부실한 숙의과정으로 인해 이번 선거제도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 명확한 대안의 제시는 없었다. 일례로 공론화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공론화 이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가 적정한가에 대한 구체적 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는 충분하지 못한 숙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주장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졌다면 지금과는 달리 충분히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세 번째는 의제의 제한에서 오는 한계라 할 수 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제의 선택은 주권자인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자 과정일 것이다. 이미 주어진 제한된 의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제한하여 올바른 민의를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이번 공론화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국민소환제의 경우 선거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주권자인 국민이 연관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었음에도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에 그치고 말았다. 이 같이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담은 법 개정이 함께 다루어졌다면 선거제도 개편 뿐 아니라 정치개혁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었다.
5. 네 번째, 숙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의 제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선거제도 공론화가 시작되고 우리 개헌국민연대가 두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공론화 이후에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위성정당 설치금지, 비례대표 공천절차 투명화, 유권자의 비례대표 후보 선택권,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선거제도 공론화의 제도적 확립과 운영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6. 이번 선거제도 공론화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이슈에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이 같은 진정한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우리 정치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지적했듯이, 제도화된 공론장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번 선거제도 공론화를 계기로 선진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나아가 헌법 개정의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 하나, 국회는 정치의 불신을 초래하는 국회의원 세비의 동결 내지 감축,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부터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 하나,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가 이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진정한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론화 및 숙의과정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이참에 제도의 공론화를 강제하는 법제화 또한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차차기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그리고 나아가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 하나, 이번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까지 감축하거나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온전한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기존보다 최소 30석 이상 늘려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행해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한편, 지역대표성을 높여야한다. 아울러, 인구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2023년 5월 16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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