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4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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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4:16 조회1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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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절차적 당위의 공론화 과정이 아닌 진정한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공론조사 지역대표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숙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을 진행하라!
5월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는 5월 6일과 13일 양일간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여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 및 4개 지역총국에 모여서 지역구,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국민참여형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해온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정개특위의 이 같은 공론화 방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가 주장해온 ‘국민공론화위원회’에는 못 미치는 방안이나, 그간 국회에서 보여왔던 행보에 비하면 이번 공론화 방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 방안에 대한 아쉬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정개특위에서 지정한 공론조사의 인원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번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500명으로 KBS 본사와 지역총국의 배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KBS본사)과 비수도권 4개 지역(대전, 대구, 광주, 부산 KBS지역총국)으로 배분되어 있다. 인원 배분상으로도 수도권지역이 50%를 넘긴 251명, 그 외 지역이 249명으로 누가 보아도 지금의 인구비율(수도권 50.5%, 비수도권 49.5% - 2022년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공론조사가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였다고는 하나, 공론조사의 대상인 미니공중(mini-public)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이라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국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히 대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역불균형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론조사 후 소외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짧은 숙의 과정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며, 5월 6일과 13일 이틀 동안 발제 및 토론 등의 과정(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공론조사 대상자의 숙고와 토론을 돕는 절차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점이다. 외국 우수사례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과 10여 차례 이상의 온·오프라인의 숙의토론과정을 거치고 여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이에 비하면 이번 숙의 과정은 굳이‘숙의(熟議,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라는 사전적 정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에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짧은 기간에 500인의 미니공중이 제대로 된 숙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공론화 이후의 문제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공론조사 이외에도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 정치학자·법학자 등의 전문가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공론조사의 결과는 원리적으로 숙의를 거친 축소된 형태의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나 전문가조사의 결과와 다른 무게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회조차 공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한 국민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을 이룩하게 되는 길이다.
이미 법으로 정한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긴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밀도 있고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진정한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절차적 당위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논의과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개특위활동이 10월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논의는 지금보다 더 국민에게 개방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23년 5월 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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