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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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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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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4:09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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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고 통과시켜라!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수도권을 꼭 제외시키는 수정안으로 신속히 통과시켜야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정안을 의결하였고 곧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우리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나행정안전위원회가 당초 정부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던 것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까지 신청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요구해 온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할 것과 수도권을 국가균형발전 사업 및 균특회계의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우리나라의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은 갈수록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는데 2003년 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동시에 통과해 20년 동안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반헌법적이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수도권 위주로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심지어 수도권대학의 정원 증원까지 허용하는 등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과 수도권초집중 및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함에도 오히려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을 추가로 넣어 통과시킨 것은 반헌법적 행위나 다름없다.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지역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고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이나 저발전지역에 비해 형편이 나은 편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의 범위를 당초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해 수도권도 포함시킨 것도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킨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정책의 추진체계를 국정전반에 강력히 추진할 수 없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가 전담하도록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으로 한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하는 한편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수도권을 꼭 제외시키는 수정안으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03. 23.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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