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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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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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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4:07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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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는 즉각 삭제하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 지정 허용 조항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항으로 즉각 삭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 추진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정안을 의결하였고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내용 중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 정부 발의안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으로 신청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의결되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세제 혜택이 지원되며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을 신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 사업대상의 범위를 처음에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하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해 수도권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수도권 엄청난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뿐더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입지와 대학정원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가 연속되어 추진되었고 첨단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중심 지원·육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까지 나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조항을 심의과정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시대정책 추진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며국가균형발전정책 사업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 균특회계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3. 03. 22.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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