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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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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김성원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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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7 09:52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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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권은

 

김성원 의원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더 이상 수도권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되지 못하도록 바로잡아야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군·연천군인천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의 범위를 정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은 당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일관해 수도권규제를 야금야금 풀어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수도권에는 극심한 인구집중집값폭등미세먼지교통정체 등의 각종 병폐를 낳으면서 비수도권에는 지방소멸이라는 대재앙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법상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고 있는 해당 지역을 수도권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법안 발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접경지역으로 규정되어 특화발전지구지정사업비 지원부담금 감면기업지원사회간접자본 지원민간유치사업 지원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 계획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비록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지만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처음에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하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해 수도권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포함시켜 수도권에 엄청난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대비 균특회계 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2013년 3,943억 원에서 2022년 6,210억 원으로 무려 57.5%나 증가하였다이와 더불어 수도권 자치단체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2013년 6,384억 원에서 2022년 1조 38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국가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며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경기도와 인천의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하였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그럼에도 뻔뻔하게 21대 국회에서 2020년 7월과 12김성원 의원과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민의힘)이 각각 경기도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또다시 대표 발의하였다.

 

 

당시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이 계류·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에도 버젓이 발의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생각한 지역이기주의적인 행태로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차원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수도권 초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직시해 해당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더 이상 수도권에 지원되지 못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못하고 수도권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더 이상 지원되지 못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3. 03. 14.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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