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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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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발표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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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3 15:24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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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 >

 

 

 

우리는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제를 직접민주제로 보완하고,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실현으로 대전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취지로 20211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의 선언과 공론화 및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새해 들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록 제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매우 촉박한 시기일지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함께 끝없는 정쟁과 국민분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세계 최저출산율과 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단 한 줄도 바꾸지 못한 ‘87년 헌법을 개혁해야 한다. 헌법개혁의 방향은 이 복합위기를 조장해온 주범인 진영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공론정치로 바꿀 정치개혁 및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이런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또다시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소수 전문가 등을 앞세워 정치권의 입맛대로 졸속으로 선거법과 헌법을 개정한다면 복합위기 극복은커녕 끝없는 정쟁과 국민분열로 선진국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미 이런 비관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을 근심시키고 있다.

 

윤석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힘 집권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갈등은 끝장 승부를 겨루는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치권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법 및 헌법의 개정은 이미 1990년대 초 이후 공인된 국제적 법규범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이루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의 입장 -

 

1. (온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진영 적대정치를 조장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국민의 바람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의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국회운영비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선거법 개정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

 

2. (지역균형 비례대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수도권 일극체제는 수도권은 과밀집중으로,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은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유출과 인구절벽으로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며 국가·지역공동체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토면적에 따라 비수도권에 비례대표의 8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붙임의 윤호중 국회의원의 지역균형 비례대표 입법발의안 요약 참조>

 

3. (국민참여 헌법개정)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세계적 규범으로 정착된 국민참여 개헌절차를 반드시 채택·반영하고 이를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의 국민참여 개헌절차 제안 내용 참조>

 

4. (국가시스템의 대혁신을 목표로 한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지속추진) 22대 총선이 1년여 남은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법정시한에 따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헌법개정 역시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회부를 목표로 추진할 경우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므로 중대 의제 중심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무작위로 추첨한 시민회의(mini-public) 등의 숙의를 통한 국민합의를 거친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

 

5.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추진)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통령제 및 중앙집권 체제, 승자독식의 양당체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 형식적 지방자치, 지역정당의 불허 등의 폐해는 이미 정치권과 다수 국민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고 대안이 마련돼 있으므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서 매몰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6. (모든 개혁·개헌세력과 연대)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연대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3223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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