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230213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3 14:14 조회12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균형발전 역주행 정책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즉각 중단해야함

이번 특별법 발표를 포함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초집중 정책들은 모두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부터 국정의 전 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7(질서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시 면제 가능),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각종 특례로 지원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등 행정절차 간소화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 추가공급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 및 주민 부담 감소라는 3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고 현재에도 다수 언론보도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고 지원하는 것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 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반대를 우려해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였다.

 

 

실제로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 지역(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 택지)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22(45%), 비수도권 27(55%)으로 비수도권에 대상지역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 지역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 93,364,787(62%), 비수도권 56,678,557(38%)로 상당수의 면적이 수도권이다.

 

 

현재 비수도권의 주택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특별한 정부 대책이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추진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심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추진된다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의 대규모 규제완화특례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로 여론을 수렴하고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이러한 과정을 밟기는커녕 1기 신도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만을 수렴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이 대부분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고 지방소멸을 해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02. 13.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