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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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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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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1 14:31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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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조속히 심사·통과시켜라!

 

 

우리는 충북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설연대기구로서 지난 2003년부터 당시 청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부유치운동, 2013년부터는 충북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운동을 전개해 모두 관철하는 등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장섭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에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환영하며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충북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헌법 제27조에 따라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촉구해온바 있다.

 

 

실제로 청주지법은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가사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 미설치 법원은 청주의정부전주춘천제주 5곳에 불과하다아울러 청주지법 관할인구(160만 8천명)와 비슷한 울산(153만 4천명)은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청주지법(약 3천 5백건)과 연간 가사사건 수가 비슷한 창원지법(약 3천 5백건)은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 예정이다.

 

 

이렇든 우리 충북지역은 그동안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심각한 재판권 침해와 지역의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일반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지속되었다결국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 해소와 도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법안 발의 후 2년 동안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지난 12월 5일 약 2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매우 열악한 충북지역 사법서비스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해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도민들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단순한 사법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충북지역의 가정노인여성청소년 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길 촉구한다.

 

 

이제 사법부도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게 중앙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조직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하여주권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단위 사법조직이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민들의 사법주권을 제대로 확립해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사법분권을 조속히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하도록 지켜볼 것이며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등과 함께 하나로 역량을 결집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3년 1월 3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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