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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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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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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30 17:10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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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을 상반기에 통과시켜라!

 

 

통합 청주시는 청원·청주 시군민협의회 합의와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라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을 이루어낸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시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를 제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통합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보조기관의 직급행정기구의 설치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 합의사항 75건 중 73건을 완료(지속관리대상 47건 포함)하였으나 미완료 사업인 통합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국책사업 유치 등 청주시법에서 명시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특별법)에서 2015년부터 2024(통합후 10년간)까지 1,870억원(연 187억원)을 지원받아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구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농 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렇듯 청주시가 통합 성과를 이어나가고 향 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전국 모범사례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2024년까지 지원되는 재정 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지원을 보장해야 마땅하며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청주시는 전국 80만 이상 9개 시 중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지원 수준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가 통합하며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재정 지원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총 15년 재정 지원이 연장된 바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통합청주시가 주민 자율 통합의 모범사례로 통합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과 지역 간 균형발전도 농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이행·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통합청주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을 상반기에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합청주시 재정 특례 연장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역의 민··정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3. 01. 3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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