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230126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확대와 활성화 지원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30 17:09 조회16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3년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로 시작하였고그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재 전국 1,315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 및 이행지역문제 개선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의 위탁업무 수행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환원분 활용 사업 및 지역의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증진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및 충북지역 시장·군수 후보들에게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와 활성화 지원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후보들이 호응하여 당선되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충북지역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채택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다르게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중 단지 5개 시군, 29개 읍면동만 실시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충북의 주민자치회 실시율은 19%로 전국평균 38%에 절반수준이다충북은 광주광역시 64%와 대전광역시 56% 등 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충북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강원(26%)과 전남(20%)에도 뒤처지고 있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주민자치회를 채택해 실시하는 곳은 5개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아직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시군도 절반이 넘는 6개나 된다.

 

 

또한 청주시는 작년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지만 지난 12월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조례를 부결한 바 있으며이후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충북지역 시군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주민자치회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충북지역 시군 집행부와 기초의회가 주민자치회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였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노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2023. 01. 2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