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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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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최근 정치권의 개헌과 정치개혁 움직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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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9 10:04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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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개헌과 정치개혁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이 바라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참여 개헌·정치개혁회의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또한 지난 9일에는 여야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자, 12일 여야 의원 52명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합류를 선언하였다.

 

 

2.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9일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을 발족시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국회에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였다.

 

 

3. 이처럼 총선을 1여 년 앞둔 상황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많이 늦었지만 그 어느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도 확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높지만한편으로 그동안 개헌이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정치권의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몰돼 매번 그 시도가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4. 가장 큰 우려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다시금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로 꼽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무엇보다도 87년 민주체제를 이룩한 국민이 당시 개헌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정치권과 소수 엘리트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국민이 이룩한 민주체제에 정작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폐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5. 따라서 정치권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과거의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우리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2023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논의하고 마무리는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만약 정치권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총선에 대한 셈법으로만 여겨 또 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한다면여야 정치권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6. 정치권이 진정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1990년대 이후 세계적 규범으로 정착된 국민참여 개헌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정치인과 전문가 등 일부 엘리트 인사들로 구성된 특위나 자문위원회가 주도하는 전통적 개헌안 작성과 정치개혁추진은 세계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국민을 얕보는 처사이다.

 

 

7. 국회차원의 특위나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의 구성에는 지역성별나이 등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지역적으로 국민을 고루 대표하는 미니공중(mini-public)을 무작위로 추출해 국민참여개헌·정치개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아일랜드의 시민회의(The Irish Citizens’ Assembly)’를 적극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8. 이를 통해 현재 시대가 요청하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의제를 헌법에 반영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정치개혁 또한 국민주도로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치권이 수용해야만 한다우리는 국민이 바라는 개헌·정치개혁안을 적극 제안하는 한편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적극 연대해 행동할 것이다.

 

 

 

2023년 01월 16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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