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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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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정기국회에 따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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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7 13:22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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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라!

 

국회는 2022 정기국회를 91일부터 12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심의조차 하지 못했던 산적한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해야 하며 특히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또한 신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시멘트생산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무려 60여년 동안 겪어오고 있는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요구해온 시멘트세 신설 법안에 대해 시멘트 업계가 주장하는 기금 방안을 1년 동안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국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민의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시멘트세 신설과 기금화 방안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방안 모두 병행하여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보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시멘트세 신설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시멘트세 입법을 포함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10대 의제를 선정·발표하고 각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공약 채택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답변서를 통해 시멘트세 입법 신속 처리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이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 중앙당과 후보자들에 시멘트세 입법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지만 시멘트세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정의당은 정책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어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도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지원하고 지방의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채택한 만큼 여야가 국회에서 신속히 합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시 주요 대선후보와 중앙당이 시멘트세 입법 신속 처리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와 업무계획,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여야가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합의하여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듯 이미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시멘트세 도입을 이런저런 핑계들로 계속해서 미루며 재논의 하겠다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뿐 만아니라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타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시멘트 생산업계와 주 소비처인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를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시멘트 업계가 추진 중인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잘 정착하도록 감시·비판 역할도 충실히 하는 한편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때까지 시멘트 생산지역 민··정이 협력·연대하여 강도 높게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2.09.27.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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