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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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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한준호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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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6 17:04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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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지난 922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 자족기능까지 갖추겠다고 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함께 지역 간 격차유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시 있는 정비를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도권규제의 예외조항을 야금야금 늘려가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엄청난 난개발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하였고, 201912월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수도권초집중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양 창릉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집중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임기 초부터 일방적으로 비수도권의 의견은 묵살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의 지역구가 위치한 신도시의 자족기능만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이 법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해당상임위원회에서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약 이러한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준호 의원과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무시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2926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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