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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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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입법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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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6 17:01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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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역주도의 자율적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1. 어제(913)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통합법률안은 그동안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다.

 

2.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계획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의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5년 단위의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하겠다는 것이다.

 

3. 먼저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통합입법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은 바뀌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역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4. 이 같은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그 동안의 정책이나 법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목표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직면해 있다. 집중이 아닌 분산,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87년의 산업화시대 속에 갇혀 있다. 87년 헌법체제가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총리급의 행정위원회도 아닌 자문위 성격의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구상은 허구일 뿐이다.

 

5. 이번 통합입법안은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상향식 추진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단위로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선행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6. 따라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선행될 때만이 비로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진정한 주도성과 자율성이 배가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통합입법에 앞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에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이룩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7. 또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자문위원회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권력개편형 개헌에 우선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역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헌법에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함으로써 진정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2022914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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