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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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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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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6 17:00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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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권은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기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합동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거꾸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지원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기구에 대한 통합과 격상의 필요성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방시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역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의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독식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국민행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914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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