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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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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국무회의에 광역자치단체장 전원 배석 보장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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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30 10:00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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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인가?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의 배석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모두에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염태영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장과 정성호, 안민석, 조정식, 박정 국회의원(인수위원회 상임고문단)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정책과 지방행정의 효율적 실행,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염태영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온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이뤄진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견고한 수도권일극체제가 형성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망국병에 걸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보장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모두에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톡톡히 누리며 급속한 인구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고, IMF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규제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하여 비수도권과의 심각한 갈등대립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배석만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위주의 국정운영이 더욱 강화돼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지향점으로 언급했으며 취임 후 6대 국정과제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 비수도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석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요구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새 정부 1기 내각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그리고 초대 차관 인선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서울대·수도권·중앙관료 출신의 엘리트주의 편중인사로 이루어져 국정운영에 있어 더더욱 비수도권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졌다는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무회의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석시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로 분기마다 1회씩 연 4회 밖에 열리지 않고 국정의 중요사항을 대부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국무회의 규정을 바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17개 광역 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현실화시키면 될 것이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8(배석 등) 1항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만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코자 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지금의 상황에 걸맞는 시대적 요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2022.06.30.

 

 

 

균형발전국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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