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260722 제천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환영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2 11:14 조회2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제천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추진을 환영하며,

충북도와 각 시·군은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노력하라!

 

 

제천시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사업을 반영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20267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20271월을 목표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조례 제정 추진하고 제천시 주민자치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민선 9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및 활성화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하였다. 당시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는 주민자치회 관련 공약을 전부 채택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번 민선 9기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제천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제천시가 우리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공약에 대해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414일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만 전면 실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여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충청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충청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민선 9기 임기 내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목표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정비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라!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주도성을 충분히 반영한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라!

 

충청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충북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철저히 준비·실시하라!

 

앞으로 우리는 충북주민자치회, 지역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및 주민조직 등과 적극 협력하여 민선 9기 임기 내 충북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 07. 22.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붙임> 주민자치회 실시 현황 1.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