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1 국회의장과 헌정회장의 제헌절 기념사에 대한 입장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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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1 09:24 조회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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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이제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국회의장의 2027년 개헌안 마련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로
나가야 함. 정대철 헌정회장이 제안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지난 17일 있었던 제7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7년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마무리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9차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제 개헌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적 책무이며 따라서, 실천의 문제다. 그간 수 차례 개헌 시도가 있었으나, 매번 국회와 정치권의 당리당략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몇 차례의 도전을 받았으나, 누구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는 국민들에 의해 극복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87년 헌정체제가 가지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으며, 현재의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 또한 더욱 명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12.3비상계엄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87년 헌정체제가 우리사회에 유효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약속하였으며, 26년 6월 지방선거 혹은 28년 4월 총선에 맞물려 개헌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시한까지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에 맞춰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시도하였지만, 여야 합의의 불발로 다시금 무산되었다.
이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2027년 개헌안 마련은 무엇보다 이 시기가 전국적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이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지 않는다 점을 꼽고 있다. 또한, 아직 1년 여의 시간이 남아 있어,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 합의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요 정당은 벌써부터 28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고, 개헌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함께 국민 참여의 방안이 아직 확실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제안으로 보인다. 또한, 언급한 ‘국민주권 개헌안’과는 달리,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 지배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제 도입과 국가적 위기 상황인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은 언급이 없어, 언급한 것과는 달리 국회와 정치권의 정쟁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말 국민이 원하고 여야와 지역, 그리고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진정한 ‘국민주권 개헌안’이 마련되려면,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지금의 대의제 중심 헌법 구조(경성헌법)를 바꿔, 주권자 국민이 손쉽게 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는 직접민주제 중심 헌법 구조(연성헌법)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헌법 조항에 삽입하고,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헌법에 명기하여 국민의 실효적 지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지배 권력 구조는 변화될 것이다.
또, 정대철 헌정회장이 제안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회 권력이 분산됨으로써 국회 내 극한 대립을 방지하고, 강력한 연방제적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서,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지방소멸이 극복되는 동시에 수도권-비수도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주권의 강화와 지방분권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은 여야와 지역 그리고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아, 여야 모두가 합의 가능한 것으로 빠르게 개헌에 합의 및 도달할 수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제 개헌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국민의 염원과 요구를 담지 못하는 ‘그들만의 개헌안’으로는 황금같이 다가온 시간을 또 다시 정쟁으로 낭비하는 우를 범하게 될 뿐이다.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그 답이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 움직일 때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개헌운동단체, 지방의 각 주체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국회와 정치권에 이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6. 07. 2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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