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7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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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7 14:35 조회2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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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한 입장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다가오고 있다. 0.78%라는 초유의 득표율 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로 분열된 국민, 지역, 계층을 통합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2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내외적 복합위기의 심화는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켜 국제정세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으며, 정치적 분열로 인한 정치시스템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경제 상황의 악화를 초래해 대다수 국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운영을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야 할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을 살피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거대 의석에 의존하여 입법 독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 내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 2년의 이 같은 상황은 지난달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명확히 나타났다. 즉,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대로 표출되었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난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야권이 잘해서 이들을 선택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그간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 이뤄낸 개혁은 아무것도 없다. 2023년 선거법 개정으로 촉발된 정치개혁은 국회의 말잔치와 정쟁으로 아무런 소득없이 끝이 났으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개헌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이나 버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적 불신을 딛고 진정으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요구인 정치개혁과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여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 지금부터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다음 지방선거까지가 개헌을 위한 가장 좋은 적기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를 위한 협치의 장을 열고, 국민참여의 정치개혁과 개헌의 제도화를 위한 절차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개혁 및 개헌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국내외적 문제, 즉 대외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와 인구소멸, 지방소멸, 정치·경제 불안정 등은 지금의 낡은 헌법체제와 구태의 정치시스템으로는 결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개혁 및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의 변혁을 이뤄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교육·노동·의료·연금 등의 개혁을 주장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구조적 변혁없는 개혁은 거센 저항만을 불러일으켜 왔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일관성 없는 정책 시행은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켜 왔다. 일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도, 동시에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체제를 구축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상황을 교훈삼아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해 다음의 4가지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 총리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 각료 임명 동의권 및 해임의결권, 대통령의 거부권 통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거대 양당 중심제 개혁이다. 선거법 개혁을 통해 거대 양당제를 혁파하고, 다양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의견이 대폭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법률 도입, 지역정당 허용, 주민자치 강화 등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여, 지금의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해결해야 한다.
넷째, 엘리트 지배 대의제 개혁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의회 도입, 국민투표 강화, 국민발안·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 이를 명시하여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개혁의제는 어는 정파나 이념 또는 지역 등을 초월한 개혁의제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요구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개헌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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