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7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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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7 15:30 조회1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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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에 대한 입장표명과 의지에 대해 환영하며, 제22대 국회는 국민주도의 개헌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조속히 개헌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이 갈등과 대치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는 개헌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또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 같은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은 다름 아닌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개헌에 대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개헌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아닌 한낱 정략적 결과물로 판단하고 무시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댄 거대 양당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퇴행적 거대 양당 정치시스템은 87년 헌법체제를 더욱 공고화시켜왔으며, 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단 한 줄의 헌법 조항도 고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회와 정치권 스스로가 지금의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며, 역설적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요구해 왔으며, 국회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이를 촉구해왔다. 이에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4년 중임제 외에 다른 대안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폭 넓은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그간 역대 국회의장들이 지속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표명과 의장직속의 기구들을 통해 개헌 논의를 꺼내왔지만, 결국 국회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는 점이다. 이의 원인은 개헌을 국회와 정치권의 전유물로 여겨 정치권의 테두리 안에서만 다루려 했기 때문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모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때문에 헌법의 개정에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 차례의 개헌 시도에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치권이 개헌을 그들의 전유물로 여겨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배제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또 다시 제22대 국회가 국민을 배제한 채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과거의 우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함은 물론이요, 국회 내 특위구성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이 주도하지 않는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으며, 개헌을 또다시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이 참여, 국민 주도의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의 이름 뒤에 숨어 정치적 꼼수로 개헌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룩해 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또 다시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개헌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저항의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모쪼록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그리고 국민적 참여와 이를 통한 국민주도의 개헌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지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2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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