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3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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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7:10 조회1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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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4. 11. 13.(수) 오후 2시 / 충북도청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2월 우리 충북도는 164만 충북도민의 힘과 역량을 결집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북도민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이며, 충북도민이 이룩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특별법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바, 이의 실효적·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충북도는 올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정치권과의 논의과정에서 미뤄지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5.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충북도가 특별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또한 여야를 떠나 조속히 특별법 개정안 신속히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 향후 민·관·정 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때까지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며, 만약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해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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