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17 제헌절에 즈음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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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0:27 조회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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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주민주권이 시대정신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7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간이 민주주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개헌의 과정에서 우리는 집권자의 권력욕에 의한 반(反)민주적 헌법을 경험해 왔다. 그러다 마침내 1987년에 이르러 대다수 민의가 반영된 국민개헌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21세기 한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들, 즉 제왕적 대통령제로 일컫는 과도한 중앙집권, 수도권 초집중, 지방 소멸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감소, 기후 위기 등을 이제 1987년의 헌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망국적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 위기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더 이상 정책적 구호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약속하였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세종수도 완성을 비롯해,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등 사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적 실행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본격 추진 20년을 맞으면서 단순히 법률 제·개정이나 일부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수차례나 개정되고, 각종 지방분권추진기구가 만들어졌으며, 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지만, 지방의 입법권과 조세권 등은 여전히 ‘중앙의 권한 안’에 머물고 있다. 이는 헌법적 권한이 부재한 채, 권한 없는 책임만을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로 지속되어 허울 좋은 지방분권 정책만을 양산해 왔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민주화, 국가운영의 다원화, 공공권력의 수평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요체가 주민자치에 있음에도 주민자치를 보장해 주민주권을 확립하기는커녕 여전히 관치자치에 머물며 주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집중의 일극체제를 타파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라.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지금의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집중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역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유일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연방제적 요소를 지닌 선진국의 의회구조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된 방식으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라.
지방정부가 고유한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이나 예산 배분 없이 독립적으로 주민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의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주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지방자치의 요체가 주민자치에 있으나 현재는 관치 자치에 머물러 주민자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해온 주민자치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은 허송세월하고 있다.
자치의 실현은 지방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직접민주제도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지방은 더 이상 개발이나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은 고유한 역사, 문화, 생태, 산업을 가진 자기결정의 공동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이 지역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
2025년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을 향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온전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상생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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