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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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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반도체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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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1:01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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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의 책무에 역행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에 수도권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비수도권의 반도체 및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라 -

 

 

현재 여야정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권성동·박찬대 여야 원내대표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경쟁의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만을 위한 수도권 특례 법안이나 다름없어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역행하는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또한 헌법 119·120조 2·122·123조 2항에도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특화단지와 중복 지정 허용 ·허가 등 각종 특례 예타면제 조세·부담금 감면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지원 허용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허용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특화단지와 중복 지정 허용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수도권 대학 정원 우선 증원 허용 예타 면제 각종 세제 지원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공장 등의 신·증설 및 이전 허용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반도체산업 우선 배정 고려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특례 중심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만을 위한 특혜법이 되어 명백한 위헌이며현재도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및 초집중이 매우 심각한데 돌이킬 수 없이 더욱 가속화되어 비수도권의 반도체 및 첨단산업은 사막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반도체 특별법의 수도권 중심 독소조항을 강력히 규탄하며국회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비수도권의 반도체 및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수도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비수도권에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육성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만약정부와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도체 특별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5. 02. 12.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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