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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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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7 현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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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3:43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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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합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소추 후에는 적대와 대결 정치를 끝내는 개헌을 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그러나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결국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 모두에 있어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단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대통령은 선포 요건을 명백히 위반했다.

 

선포 절차도 위법하다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또한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그러나 아무런 통고도 소집 요구도 없었다오히려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고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했다이는 헌법이 예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였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검찰과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두고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형법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그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고 중대 범죄인 내란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누가 보더라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따라서 탄핵을 통한 자격 박탈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제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이제는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와 혐오악마화를 부추기는 망국적인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이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 각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1. 여야는 공동으로 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다.

 

2. 탄핵 소추 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 동안 여야 모두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바꾸는 개헌을 국민주도로 추진한다.

 

우리는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탄핵에 용기 있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이번에 탄핵을 한다면 보수가 궤멸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면 그 길이 오히려 죽는 길이다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윤 대통령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우리는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 12. 07.

 

국민주도개헌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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