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04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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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04 14:44 조회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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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만 충북도민은 강력히 분노한다!
국회는 충북도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국회 법사위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통과시키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166만 충북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고 차별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충북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설연대기구로서 지난 2003년부터 당시 청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부유치운동을, 2013년부터는 충북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운동을 전개해 모두 관철하는 등 균형발전차원에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 지역간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충북도민들도 헌법 제27조에 따라,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제21대 국회부터 충북지역 민관정과 함께 줄기차게 노력해 오고 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각각 설치하여 충북도민들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개원 직후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22대 국회에서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돼 가사·소년 등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고 지역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2028년 3월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심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강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충북은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는데 강원·제주 지역보다 가정법원 관할사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가정법원 관할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되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가정법원 수준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국회 법사위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충북도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여성·가정·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보장을 위해 충북지역 민관정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연한 마음으로 천명한다.
아울러,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각 정당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를 즉각 통과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66만 충북도민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는 한편, 충북도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짓밟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어 강력히 응징하고 말 것이다.
2026. 08. 0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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