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24 개헌국민연대, 국회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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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2-24 13:43 조회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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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민연대, 국회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촉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제(23일), 그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분권 도입 방안을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개헌추진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공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4. 아울러, 우리 대표단과 국회의장 및 각 당 관계자가 조속히 간담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헌 의지를 강력히 보여줌과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기간에 반드시 국민주권·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5. 모쪼록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6. 참고로, 첨부한 “개헌추진 건의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 건의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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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지원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
▣ 7대 핵심요구
1.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 헌법 보장 - 지방자치의 자율입법을 확대하고, 지방세 과세권을 ‘헌법조장형’으로 전환할 것 2. 직접참정권(발안·투표·소환) 명문화 - 주민이 주요 사안에 대해 발안·투표·소환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것 3. 지역정당 제도화 - 지역정당 설립과 공직선거 참여를 보장해 지역정치의 경쟁과 대표성을 회복할 것 4. 특별자치 제도실험권과 주민총회형 기초정부 가능화 - 특별자치의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주민총회 등 다양한 입법기관 형태를 허용할 것 5.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양원제) - 지역의 입법참여 및 중앙권력 견제·균형을 위해 지역대표 상원을 도입할 것 6.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치권과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 7. 헌법국민발안 도입 및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 개헌 발의권자에게 유권자의 1.8%를 추가하고,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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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 건의문 1부.
나. 개헌국민연대 소개자료 1부(별첨). 끝.
2026년 2월 2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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