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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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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0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재정 축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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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10 16:3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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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축소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재검토하라!

 

 

-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확대와 재정분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분권 계획을 마련해야 -

 

 

정부는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의 추가세수와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의 초과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의 호황 등으로 내년 세수가 올해 대비 약 194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로 인해 27년도 국세수입은 약 584.4조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는 약 100.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추세선을 만든 뒤, 27년 실제 전망치가 그 추세선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세수로 보고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162.3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반도체 호황 덕분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방교부세 추산치 중 30.5조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당초 약 100.2조원의 지방교부세 추산치는 69.7조원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인해 27년 보통교부세 추산치가 6.1조원에서 4.3조원으로 약 1.9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충북도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에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기금재원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에 따라 사용해야해, 사업별 목적·조건 등이 붙어 지방의 자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방의 사업성 지원은 신청·선정 절차가 중앙에 있어 사업의 선정·기준·성과관리에 중앙정부의 관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그에 반해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량과 자율성으로 결정해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용도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부액 산정 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로 지역특색에 맞게 유연하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과 선정 기준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일반재원까지 목적성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한다면 지방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여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지역에 배분될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일방적으로 전입해 빼앗아 가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며,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되었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를 확대하고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지방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91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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