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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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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3 15:57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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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시멘트생산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무려 60여 년 동안 겪어오고 있는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요구해온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신설 법안에 대해, 시멘트 업계에서 주장하는 기금 방안을 1년 동안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민의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시멘트세 신설은 기금화 방안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시멘트세 신설은 신설대로 병행하여 두 가지 방안 모두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보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시멘트세 신설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써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돼 왔는데,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미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돼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세율을 1h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예상세수3,840억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가 시멘트세 도입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시멘트 생산업계와 주 소비처인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를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시멘트세 입법을 포함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10대 의제를 선정·발표하고 각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공약 채택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답변서를 통해 시멘트세 입법 신속 처리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유일하게 윤석열 당선자만 시멘트세 입법 신속 처리 정책공약 채택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고 KBS전국기자단의 정책질의에 시멘트 업계의 기금조성 활용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시멘트 업계의 기금조성 활용방안에 찬성한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이 모두가 국민의힘의 소속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정부가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새정부 출범 전에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멘트 생산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히 4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와 정책연대로 단일화 및 합당을 추진 중인 김동연 후보, 두 후보 모두 시멘트세 입법 신속 처리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가진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이미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되어 논의가 되어왔으며 국회 내에서 시멘트세 신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더 이상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시멘트세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선순위로 상정하여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에도 시멘트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조성 활용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적극 앞장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멘트 생산지역주민들의 60여 년간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시멘트 업계가 추진 중인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잘 정착하도록 감시·비판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한편 오는 6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시멘트세 입법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2.04.12.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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