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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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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홍정민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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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4:10 조회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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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홍정민 의원의 과밀억제권역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라!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 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4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이더라도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시 공업물량을 예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연한·주거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따라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도시)의 형성을 위한 공업지역 선정을 통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당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일관해 수도권규제를 야금야금 풀어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수도권에는 극심한 인구집중집값폭등미세먼지교통정체 등의 각종 병폐를 낳으면서 비수도권에는 지방소멸이라는 대재앙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등에 공업지역 특례를 줘 공업물량을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한 매우 이기적인 법안 발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홍정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고양 일산이 신도시 지역의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이 진행되면 인구증가로 산업시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과밀억제권역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공업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법이라고 불리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을 때부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즉각 중단하고 철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부터 국정의 전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잇따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 부처를 막론하고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술 더 떠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며 홍정민 의원이 법안을 자진해서 철회할 것과 국회와 상임위도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최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수도권규제완화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만큼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정치권지자체 등에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이 국회를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우리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 03. 29.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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