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9 민선 9기에 바란다 (개현국민연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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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29 16:18 조회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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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
이제 이틀 후면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방 권력을 지역민이 직접 선출한 지 이제 30여 년도 훌쩍 지나고 있다. 그간 지방분권은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선,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임에도 지금과 같은 주요 정당의 하향식 정치구조로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화는 지역민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중앙정치 이슈의 반복으로 인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이념 대결로 변질시켜 버린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 것은 지역민을 대신해 일할 대리인이지, 특정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다. 즉, 지방선거는 지역을 알고 지역민을 이해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사람을 뽑는 것이어야 한다.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된 이 같은 정치구조가 가져온 결과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인구소멸이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역정책과 오로지 ‘예산 따오기’를 위해 중앙정부에 읍소하는 지방정부의 행태가 가져온 참극이다.
이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그리고 인구소멸은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친 재앙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우리는 그 해답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 개헌을 통해 ‘단체’가 아닌 ‘정부’로서 중앙과 대등한 지방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여 비대해진 수도권의 정치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한 강력한 지방 및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뤄야만 한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일 때 비로소 자치분권이 실행될 수 있으며, 지방이 자치입법과 지방재정을 지방정부의 권리로 확립할 때만이 온전한 지방분권은 실현될 수 있다.
둘째, 통합적 균형발전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행정 통합만으로는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없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곳으로 반드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룩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는 이미 국책연구원의 결과로도 입증되었듯이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입맛이나 정치적 배려로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식의 일방적 추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 10월이면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해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민선 9기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의 시행,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등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의제들이다. 하지만, 이들 의제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재앙은 현실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모쪼록, 이번 민선 9기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마중물이 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 06. 29.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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