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3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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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11:43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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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적극 지원·노력하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역의사제법)이 통과되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해 지역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를 선발·양성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법은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 의사’를 선발·육성하여 10년의 기간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것과 지역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 의사’로서 5~10년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이다.
우리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료 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촉구해온 바, 지역의사제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지역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해결할 수 없다. 충북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료취약지들은 아직도 의료인력·인프라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 진료 등 의료문제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고,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지도전문의 확보 등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향 후 정부의 의대정원과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선정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며,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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