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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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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12.3 비상계엄사태 해제 1주년 개헌국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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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11:1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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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사태로 촉발된 내란사태 종식 및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은 국민주도의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과 이의 해제가 있은 지 1년이 되었다한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며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차디찬 겨울 광장 바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열정으로 데워졌고마침내 권력에 취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정치권은 극단의 대립을 거듭하고 있으며사회 곳곳을 할퀴었던 비상계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이러한 와중에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국민 대통합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외적 여건에 부딪혀 좀처럼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권력 분산형 개헌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웠다그러나 아직 정부도국회도 개헌에 대한 어떠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비록 아직까지 뚜렷한 개헌 논의가 없다고는 하나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그리고 사회 대개혁의 시작이 바로 과거의 헌정체제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과 이를 통한 새로운 헌정 질서의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 칭하는 것과 제1호 국정과제로 내세운 헌법 개정의 내용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국민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로 공언한 이상개헌을 통한 새로운 민주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물론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또한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할 제약 사항도 많다그러나이를 핑계로 또다시 개헌의 적기를 놓친다면그 어느 때인가 12.3 비상계엄은 성공한 쿠데타로 다시금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어떠한 개헌이어야 하는가?

 

첫째시대적 요구인 국민주권을 표방한 만큼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국민주권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그래야 대한민국 권력의 원천으로서 주권자 권리를 체현할 수 있게 된다.

 

둘째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언급했듯이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이어야 한다중앙정부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여완전한 자율성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특히중앙정부와 국회에 예속되어 있는 재정과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아울러주민자치를 주민의 기본권으로 부여하여 읍면동이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책무로 정하고국회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통합적 국가균형발전 대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 전환은 정권 교체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대전략을 수립함으로써만 가능하다구조적 전환의 첫 단계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다이를 통해 분권형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넷째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등의 선행적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개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제도적 장치의 제·개정이 정치권에 의해 합의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줬지만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높은 민주적 의식을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위기는 기회를 창출한다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기회를 다시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보여준 국민적 응원봉 시위는 오직 국민발안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주의제를 도입하는 국민주권 개헌이 실현될 때에만 빛의 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늦어도 2028년 총선과 동시에라도 반드시 개헌을 해야만 할 것이다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개헌이 성사될 때까지개헌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회와 정치권정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비판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2월 03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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